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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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6-04-11 | 조회수 | 59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11호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 나아가,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진로전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진로활동실 설치 지원 및 직업체험기관 지정(안제8조 및 제9조) 바.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경상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 12조, 안 제13조) 자. 지역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카.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1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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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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