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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64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12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제23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실효성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로 도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정보화 지원 효과를 증대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 (제4조)
라.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제5조)
마.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제6조)
바. 지원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게임·인터넷 중독의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등의 경우 지원 중단을 규정함 (제7조)
사.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제8조)
자.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제9조)
차.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 구축(제10조)
카.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14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1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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