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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18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 68호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를 포함함(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3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안 제3조제4항)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비율을 정함(안 제26조제3항)

    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등이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비율을 정함(안 제26조제4항)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 서류를 정함(안 제29조)

  1.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전자우편 : ten8055@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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