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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17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 67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안전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향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5)

  1.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2. 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전자우편 : ten8055@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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