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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28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0호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2. 제안이유

❍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자료제공의 요청,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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