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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2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39호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지역축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과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 대상 축제에 대한 예산의 사용항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지원이 예상되는 축제에 대한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축제 지원에 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주기가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마다 실시했던 도 지정축제의 지정주기를 2년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도지사가 지역축제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다. 지역축제 평가 시, 지역사회에 기여 부분과 안전관리와 관련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라. 현행 조례 본문의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은 「경상북도 지역축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 려 조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마.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바. 지역축제의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혹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와 축제평가 결과 하 위 30%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사. 경상북도지역축제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아.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389, 메일 msl768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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