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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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1-17 | 조회수 | 17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1호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추가경정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까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압축하여 수행하고 있음. ◦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습 등의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교육연수의 방식 및 교육연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ulldo@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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