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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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1-17 | 조회수 | 1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2호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가.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육(안 제5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업(안 제6조) 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seopost@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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