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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도의원,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293
-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 확대 개정 -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비례)은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1월 7일 개원한 경상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조주홍 의원은 “야영장입장료 등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한 현행조례를 최근 야영문화 변화를 반영하고, 요금체계 조정 및 야영장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 확대 규정하여 가산산성야영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가산산성야영장의 운영기간을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사전예약과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조주홍 의원은 “가산산성야영장이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야영장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야영문화 반영으로 야영객의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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