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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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8-14 | 조회수 | 24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9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사무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선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사. 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공증, 및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사무의 처리, 위탁사무의 취소사유,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및 도지사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아.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성과평가 및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안 제22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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