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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23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3호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6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등 건강증진과 심신 치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

❍ 이에,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등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 및 확충하고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설치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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