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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15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2호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6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야영대회 개최, 우수야영장 지정, 야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야영장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바. 캠핑산업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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