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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32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2호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중임.

◦ 성년후견인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하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홍보하고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6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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