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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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32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2호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중임. ◦ 성년후견인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하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홍보하고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6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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