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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33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31호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보호관찰 대상자등”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시책발굴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위탁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6조)

◦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모범적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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