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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호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301
경상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칠곡)은 도민의 교육 부조리신고 활성화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범주에 파견공무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실무 직원을 추가하여 신고대상을 확대 명시하였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곽경호 의원은 “교육 부조리신고를 활성화 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심의는 강화하되, 공익신고자의 성실의무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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