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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328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은 시설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하수급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도급공사 계약 해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했다.

김희수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시설 공사의 적절한 시공에 기여하고, 합리적 계약업무 수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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