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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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6 | 조회수 | 28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3호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06.(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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