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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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6 | 조회수 | 20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6호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6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오늘날 산업계에 불어닥친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관광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2021.6.15.)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해 스마트관광플랫폼을 만들고 국내외 관광플랫폼과 연계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경상북도가 이러한 산업적, 정책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가. 스마트관광사업 용어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스마트관광산업으로 정비하고, 관련 산업 변화추세를 반영한 스마트플랫폼에 관한 용어 규정 (안 제2조) 나.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산업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에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를 신설(안 제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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