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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2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6호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 월 26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오늘날 산업계에 불어닥친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관광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2021.6.15.)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해 스마트관광플랫폼을 만들고 국내외 관광플랫폼과 연계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경상북도가 이러한 산업적, 정책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스마트관광사업 용어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스마트관광산업으로 정비하고, 관련 산업 변화추세를 반영한 스마트플랫폼에 관한 용어 규정 (안 제2조)

나.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산업적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에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를 신설(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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