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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502

경상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5회 정례회(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현 북한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단체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간 왕래접촉 등 일반적인 사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그 협력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했다.

 

박태춘 의원은 교육감이 남북간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그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협력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했다.

 

특히,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되, 고유목적외 사용시 기지원된 협력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관리․운용과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두어 남북간 교류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박태춘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최근 남북간 화해무드 분위기에 편승하여 도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 관련 기관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통일교육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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