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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도의원,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170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영덕)은 경북 동해안에 요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新동해안 시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 한각종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요트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요트학교 및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 개최 지원, 요트기반시설 및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요트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트학교 또는 요트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주홍 의원은 “해양레저산업의 성장과 해양레저 붐이 조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북도가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를 통해 현재 울진, 포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트관련 편의시설과 요트학교 및 훈련장 인프라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해양레저 및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14일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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