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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50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32호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2023년 9월 경상북도 학생들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치법규인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던 교육감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의무를 삭제함. (안 제4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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