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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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50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32호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2023년 9월 경상북도 학생들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치법규인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던 교육감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가. 교육감의 의무를 삭제함. (안 제4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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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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