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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7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재의 진흥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전수 교육 및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도무형문화재 보전 등”으로 변경함(안 제4장 제목)

다. 도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하여 전승․교육․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라.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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