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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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30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7호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보험가입대상인 피보험자를 규정함(안 제3조) ❍ 보험료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보험기관과의 보험계약 체결을 규정함(안 제5조) ❍ 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료요구를 규정함(안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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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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