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5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8호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을 도금고에 별도로 예치·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난구호법 시행령」의 부담률에 따른 보전방안 명시(안 제5조제2항)

❍ 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재해구호법」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