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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1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97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1. 제정이유

❍ 최근 심각해지는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ㆍ학생ㆍ학부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 주체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을 달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각각 보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1.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pyl0258@korea.kr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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