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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4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98호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안 제7조)

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하기 위하여 시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1.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pyl0258@korea.kr

 

7.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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