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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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44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20호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가 장애인 등 보조기기 활용 및 촉진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시하고,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와 위탁 운영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수리 등의 서비스 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2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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