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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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26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42호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결정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이에 해당되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관련 사항을 보강하여 지명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하고자 함.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가. 지명결정주체 이양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마.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바.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5.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6.관련법령: 붙임 참조
7.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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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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