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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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21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41호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저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개정이유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함. ❍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통합 실시한다면 공인중개사 교육의 공익성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중개사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규정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조) 나. 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4.조례안: 붙임 참조
5.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6.관련법령: 붙임 참조
7.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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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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