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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22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84호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경상북도의 해양무인장비, 해양레저선박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장비를 추가함. (안 제2조)

 나.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추가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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