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9-28 | 조회수 | 22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84호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경상북도의 해양무인장비, 해양레저선박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장비를 추가함. (안 제2조) 나.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추가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