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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40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83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2년 6월 말 기준 도 본청의 총 채무는 1조7,059억 원이며, 그중 88.6%(1조5,109억원)를 지역개발채권 매출액(미상환잔액)이 차지하고 있음.

❍ 매년 채권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가액 및 등록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채 발행액이 증가했기 때문임.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 매입 적용 요율을 낮춰 도민의 지역개발공채 의무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도 부채를 경감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을 당초의 50% 수준으로 감경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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