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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2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19호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상담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취업을 촉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및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안 제3조)

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안 제4조)

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사무위탁 규정(안 제5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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