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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18호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통해,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1.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등의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나. 효율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 추진 위한 전담부서 설치(안 제5조)

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개선에 필요한 조치(안 제6조)

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안 제7조)

마.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안 제8조)

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환경개선 방안(안 제9조)

사.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에 있어서 도지사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안 제10조)

아. 도지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관련 대책 수립 및 시행을 권고(안 제11조)

자. 최저임금 준수노력을 위한 업무(안 제12조)

차. 비정규직 개선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방안(안 제13조)

카. 고용정보 제공 등 비정규직 노동자 취업촉진 노력 방안(안 제14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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