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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21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3호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등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중시설의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강화되었음.

❍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반영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유지기준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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