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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1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2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애등급 인용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위원을 변경함(안 제9조)

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2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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