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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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23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75호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등 양질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 도내의 지하수 조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해제 등 지하수 보전‧관리의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하수의 조사를 규정함(안 제2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해제를 규정함(안 제3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를 규정함(안 제4조) ❍ 지하수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지하수법」 [법률 제15624호, 2018.6. 8. 타법개정, 2018.8.22.시행]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 2. 타법개정, 2019.7. 2.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4839호, 2017. 7.26. 타법개정, 2017.7.26.시행]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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