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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4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4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가. 도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을 해 왔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실질적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3)에 대한 지원규정이 미비함.

나.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에 재정을 지원하여, 대안교육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에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를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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