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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175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상북도의 관광일자리 창출․육성 등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을 규정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진흥계획 수립시 관광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광일자리 창출 및 육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관광창업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개정안에는 관광전문인력 양성 등 관광일자리 창출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며,

“다양한 생태와 볼거리의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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