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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식 도의원,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406
경상북도의회 이운식 의원(상주)은 체계적인 산림서비스 제공과 산림휴양기회 확대를 통한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 하고, 비수기 및 성수기 시설사용료의 상․하향 조정률을 변경하여 관리ㆍ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양림의 정기적인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휴관일 지정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과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을 운영 중이다.

이운식 의원은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화하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다”며,

“효과적인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휴관일을 지정하여 시설 유지보수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과 나아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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