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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17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22호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도내 기업과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노사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나.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우대하고,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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