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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문화환경 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17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27호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의 서예교육 기회 확대와 서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서예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서예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서예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서예진흥 사업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서예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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