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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20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07호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토종가축 보존ㆍ육성 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4조)

라. 실태조사 및 유전자원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마. 경상북도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안 제7조~제9조)

바. 토종가축 보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규정(안 제10조)

사. 토종가축 및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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