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1-22 | 조회수 | 18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08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지정 우수농산물 인증을 위해 1997년도에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변경하여 경북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농산물 지정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가. 경상북도우수농산물 심벌마크 변경(별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팩스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