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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건설위원회 장영석, 홍진규, 남천희 박문하 도의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12-11 조회수 179
경상북도의회 장영석 의원(구미)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사업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장영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유비쿼터스’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하고, 유비쿼터스건설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홍진규 의원(군위)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홍진규 의원은 “지명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여 지명 부여 대상물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남천희 의원(영양)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를 대응·복구 2단계로 축소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변인 및 담당관에 대한 업무를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재난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을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를 실시하도록 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천희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주체와 운영단계 변경 등 대책본부 운영의 핵심내용체계를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구역 외 기반시설 대체 확보지역을 명문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문하 의원은 “정비과제 및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권고사항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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