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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문 도의원,「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12-11 조회수 375
경상북도의회 김수문 의원(의성)은 건축위원회 위원의 전문인력 범위 확대 및 양성동등 기회 부여와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 남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을 완화하고 여성위원들에 대한 연임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항목에 포함 시켰으며,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들은 공사감리자 공개모집에 신청한 것으로 규정하여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시 매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김수문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을 완화하고 여성위원의 연임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인력 범위 확대 및 양성동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있어 건축사가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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