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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7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5 - 85호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ㅁ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 FAX )
ㅁ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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