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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68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86호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2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41542, 전화 053)602-5275, Fax 053)602-5254
∙ e-mail :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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