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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연수관관련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244

경상북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은  '새마을테마공원 연수관 중강의실 대관 중단'에 관한 것으로 경상북도 소관 부서(새마을봉사과)의 의견을 들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새마을운동의 종주道로서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 시키고 더불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라 테마공원 내 시설은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연수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9월 중순 경 활용 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 새마을봉사과 담당자(☎054-880-40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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