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답글] : 연수관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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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244 |
경상북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은 '새마을테마공원 연수관 중강의실 대관 중단'에 관한 것으로 경상북도 소관 부서(새마을봉사과)의 의견을 들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새마을운동의 종주道로서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 시키고 더불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시설 사용허가)에 따라 테마공원 내 시설은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연수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9월 중순 경 활용 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 새마을봉사과 담당자(☎054-880-40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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