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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9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53호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 있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원자력시설의 조사․검증과 안전성검증단의 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5조)

바.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와 정보공개를 규정함(안 제6조)

사. 방사능재난 시 주민보호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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