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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6호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소금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해외수출 촉진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전통생산방식의 소금의 보전ㆍ계승 등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1.(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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